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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직원 성희롱 남성직원 해고 지나치다"

<8뉴스>

<앵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성희롱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재판부 판단을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39살 김 모 부장은 지난 2005년, 팀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여직원의 몸을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김 씨는 두 달 뒤, 회식자리에서 또다시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회사 임원 : 술 자리에서 술 먹는 것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 강요를 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로부터요.]

결국 회사는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중앙노동위에 제소했고, 노동위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회사측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보이지만, 회식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은 아니며 또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회식자리에서의 성적 농담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한 판결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직장의 성희롱에 여러가지 문제를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성희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용철/서강대 법대 교수 :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상당히 도식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감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 있어서의 성희롱에 대한 논의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입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고려한 뒤,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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