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법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온 고시원이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업종으로 분류돼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종사자 등은 매년 4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왔지만 교육이 형식적인데다 업소 문을 닫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나 법규 위반자를 제외하고는 위생교육을 전면 폐지해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위생 영업자가 성매매 알선이나 음란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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