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사전 국민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28일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현안보고를 통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후에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따라서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을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