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부터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재선충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재선충 피해지역 3km 이내에 걸쳐져 있는 읍.면.동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반출시키려다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도 이동시에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금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운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