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약 투약자, 4∼6월 자수하면 형사처벌 면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해 자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 투약자와, 시너와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자는 이 기간 전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을 통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