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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 복무연장기간 1년 6개월 이내"

국방부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유급 지원병 제도의 군 복무 연장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허용하기로 하고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급여를 받고, 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주로 전투기술과 첨단장비 운용 분야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급지원병 2천 명을 시범 선발해 오는 2020년 이후 약 4만 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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