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개인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파산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소액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33살 정모 씨는 전세보증금 2억 천만원을 채권자들이 가압류하자, 법원에 거짓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정 씨가 신고한 전 재산은 17만 원이었고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빚은 탕감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의 이의 제기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면책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4년, 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만 3천여 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파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빚 등으로 1, 2천만 원의 비교적 적은 채무를 지고 있는 '청년 파산 신청자'는 가까운 친족의 재산까지 살펴본 뒤 파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