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청약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해외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공급 물량 가운데 일부를 추첨 물량으로 배정해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가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이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 또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려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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