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이형호 군의 유괴사건을 주제로 만든 영화 '그놈 목소리'에 사용된 이군의 어머니 목소리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6년 전 이형호 군 유괴 당시, 실제 범인의 협박전화 내용입니다.
영화 제작사는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이 통화내용을 그대로 영화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군의 어머니에겐 잊으려 했던 악몽이 되살아 계기가 됐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영화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고, 재판부는 DVD와 비디오테이프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감수성에 비춰볼 때 아들이 유괴돼 살해된 사실이나 자신이 범인과 통화한 내용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극장 상영의 경우 현재 종영단계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상영중인 필름에서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