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8개월간의 고심끝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자를 연구 제공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불임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난자에 한해 연구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양병국/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장 : 난자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임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설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난자와 정자 같은 생식세포 거래는 금지되지만, 기증자에 대해 실비 보상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절차 등을 거치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구가 본격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의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연구를 둘러싼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