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금 부당비교 광고한 LG데이콤에 시정명령

해외 로밍폰의 콜렉트콜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경쟁업체 보다 저럼한 것 처럼 비교광고를 한 LG 데이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G 데이콤은 지난해 7월-8월 잡지광고를 통해 자사의 로밍 콜렉트콜 요금과 경쟁업체의 요금을 비교하면서 자사에만 부과되는 현지통화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처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데이콤의 요금에 현지통화료를 합산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통화요금은 경쟁사와 별 차이가 없었으며 미국 요금은 오히려 4%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