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 씨 등 11명이 정부의 형사처벌이 양심의 자유 등을 위반한다며 유엔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 연대회의'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우리 정부의 형사 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반해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 위원회가 지난해 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이행 방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으로부터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종교적 병역 거부자였지만, 이번에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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