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이날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해 가진 법관 간담회에서 "형사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양형을 결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환형 유치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을 달리 정하고, 가난한 초범은 선고유예도 과감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돈 없는 사람만 교도소에 가고 돈 있는 화이트 컬러에 대한 처벌이 엄정하지 않고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수 없다"며 "양형 심리에 법원이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 항소심에 기형적인 사건이 많은 주된 이유가 양형부당 파기율이 높다는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해 받는 불이익이 없고 이익만 있어 형사항소가 남발되는 것은 제대로 된 형사법의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처장은 민사재판의 신속한 진행도 주문, "독일은 30년 동안 판사 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는 데도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사건이 늘어나지만) 변론기일 전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종결 전에는 사건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기록을 보고, 판결문 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이런 절차를 변 론 전에 마치도록 해 쟁점을 줄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정 처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주지법 군산.정읍지원 소속 판사들이 골프 등의 접대를 받아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골프도 스포츠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것이라 (판사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본인의 가정 사정에 비춰 너무 자주 골프를 쳐 가계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처장은 "최근 잇따른 법조인의 비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맑아지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가던 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법원 가족들의 윤리 문제를 점점 강사법의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화시키고 있고 더는 문제되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처장은 또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재판 지연 등에 대한 지적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리를 하는 게 사건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선진국처럼 민주화돼 가고 있다"며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법관이 증원되므로 전국적인 균형과 수요를 고려해 재판부를 강화,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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