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해 개인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이 왜 필요한 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왜 필요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는 대부분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근무 연수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적립했다가 퇴직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통상임금 1개월치를 적립하게 됩니다. 즉, 25년 근무했을 경우 최종 통상임금의 25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실시돼 퇴직금의 실수령액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됐습니다. 퇴직금 절대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퇴직금이 연봉에 아예 포함돼 퇴직금 자체가 없는 직장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돈을 적립할 필요가 있고, 개인연금은 이런 수요에 맞춰 개발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두 가지>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제도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01년 이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금액의 40% 가운데 72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말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한달에 15만 원을 납부하면 연간 불입액이 180만 원이 되고 이 경우 72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상을 납부해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은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고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연말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간 불입금액의 100% 가운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한 달에 25만 원을 납입하면 연간 불입액이 3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5.5%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 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달에 25만 원씩 30세부터 55세까지 25년간 납부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약15%(연봉 4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를 돌려받으니 실제 납부액은 연간 255만원, 25년간 6375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55세 이후에 받는 금액은 총 납부액(25만원X12개월X25년)은 7650만원이고, 연간 이자를 4%로 잡으면 이자까지 1억1천2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니까 실제로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연금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기관이나 특정상품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곳에 들러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수령방법>
개인연금은 만기가 55세 이후로 설정하게 돼있습니다. 또 만기 이후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에 만기가 됐지만 소득이 있으면 수령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수령액이 늘어나겠지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를테지만, 일단 수령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앞으로 62세부터 지급됩니다.
앞편에서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 25년 정도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월 70만 원 내외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55세에 퇴직할 경우 62세까지 전혀 소득이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수령하실 때는 (특히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는) 퇴직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시길 권합니다.55세에 퇴직하신다면 55세 부터 62세까지 나눠서 수령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 있으시면 이 기간 동안 퇴직금은 가만히 두시고 개인연금으로 생활하시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 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지 구상을 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바로 소득이 끊어지면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퇴직금으로 서둘러 무엇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서두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가지 더, 개인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월등히 유리합니다. 현재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가입하시는 것이 나중에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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