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출산 장려 대책의 하나로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성북구의 방안을 토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북구의 방안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방식이며, 종합 부동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북구는 행자부의 조례 개정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입법 예고와 구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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