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중고 휴대전화의 겉 케이스를 바꿔서 중고로 팔았다면 재활용일까요, 아니면 가짜 전화를 판매한 게 될까요? 중고휴대전화 사고 파는 일 정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자상가입니다.
휴대전화 케이스를 새 것으로 바꾸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휴대 전화 판매업자 : 싼 거는 8만 원정도에서 비싼 거는 15만 원 사이니까. (케이스 바꾸는 값이면?) 새 거 하나 사는 게 낫죠.]
케이스를 직접 바꾸는 비용이 비싸다보니 중국산 새 케이스를 씌운 10만 원 대의 저렴한 중고휴대전화를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이런 중고 휴대전화 2만 여대 만들어 팔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S 센터가 아닌 곳에서 케이스를 덧씌운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도연/서울 혜화경찰서 지능팀(지난 1월4일 8시뉴스) : 이렇게 상표자체가 레미콘을 마크가 찍혀있는 것처럼 했었고 또한 이 뒤에 보면 핸드폰의 고유번호가 박힌 것까지도 그 사람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A경찰관 : 법적으로 하자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B경찰관 : 저촉될 확률이 크겠는데요.]
[C경찰관 :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교체업자들은 중고 전화를 쓰기 좋게 재활용했을 뿐인데 처벌은 너무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영준/한국중고휴대폰재활용협회 회장 :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이냐 그러한 어떤 틀을 주면 그 틀 속에서 일을 하겠는데...]
재활용인지, 가짜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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