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때문에 주식을 잘못 사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는 터보테크 소액주주인 옥모 씨가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이 함께 옥씨에게 8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와 당시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보고서 공시와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선 피고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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