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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복역 한국인 첫 국내 이송

해외에서 복역 중인 한국인이 국내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사는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9일 미국에서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김 모 씨가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 전날부터 국내 교도소에서 잔여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현지 수형 생활 중 겪는 언어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고 출소 후 보다 빠르게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국제 사법공조제도로, 김 씨에게 처음으로 이 제도가 적용됐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 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김 씨가 한국 이송을 신청함에 따라 작년 10월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 끝에 김 씨를 이송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 씨는 양국 법무부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송절차가 개시돼 이달 7일 LA발 한국 국적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 국내 교정기관으로 옮겨졌다.

김 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게 되며 국내법에 따라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만기 출소 전에 석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에서 복역중인 한국 국민은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모두 1천400명이고 우리나라에서 복역하고 있는 외국인은 614명이다.

정부는 해외 동포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2003년 말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년 11월에는 다수 유럽국가와 일본, 미국 등 61개국이 가입한 유럽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해 수형자 이송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남미, 중동 국가들과도 수형자 이송을 위한 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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