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취항을 막을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에 제주항공 등 국내 저가항공사가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운항을 신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취항 허가를 내 줄 경우 불의의 사고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허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등 저가항공사가 국내선만 취항하고 있고, 정부는 아직까지 저가 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탭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말 국제선 취항을 신청했지만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제주항공이 취항한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안전성도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내 운항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하고 안전 사고도 일정 수준 이하여만 국제선 취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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