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68살 고 모 씨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며, 0609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한 개를 알려줬습니다.
정보 이용료를 무는 060이 아니라고 생각한 고 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안내대로 전화 상담에 응했습니다.
상담원은 이상할 정도로 신상에 관해 자세히 캐물었고, 결국 50분 동안 통화한 끝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대출을 받기는 커녕, 이 전화 한 통 요금으로 11만 1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 모 씨 등 4명은 이런 식으로 9개월 동안 2만 2천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7억 9천 만 원을 챙겼습니다.
상담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통화 이용료가 안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0번이나 1번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통화 이용료 부과 설명을 듣지 못한 피해자들은 무료라는 착각 아래 몇 십 분씩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하고 안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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