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동포들을 위한 방문취업제 시행과 관련, 추첨을 폐지하고 한국어 시험 성적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애초 한국어시험 실시 취지에 대해 한국어 보급과 한민족 정체성 확립 기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본점수(50점) 이상이면 누구든 전산추첨 대상자가 되도록 만들면서 한국어 시험은 추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
세계 한국말인증시험위원회 이진호 위원장은 "법무부의 낮은 수준의 시험방침은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 배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산업에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수준의 시험이 시행되면 최소 15만 명 이상의 합격자가 발생, 방문취업자수 쿼터인 5배 이상의 합격자가 일시에 양성돼 내년 시험은 안 치러도 되는 상황이 온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위원장은 "법무부는 중국 국내법상 외국어 시험은 '고시 중심'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국내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국어 시험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외교적 마찰을 고려,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적순도 아닌데 한국어 시험의 관리를 고시중심이 제대로 할 리가 있겠느냐"며 "추첨제를 폐지하고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한국어 시험이 어떤 역할도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곧바로 추첨을 실시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래저래 무연고 동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은 한국에서, 시험 실시와 감독은 중국에서 하는 시험 관리는 공정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 출제와 채점을 맡은 한국교육평가원 박종덕 본부장은 "믿어야 하지 않겠나, 중국 '고시중심'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얼빈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남 모(47 )씨는 "서류 조작 등 연고자로 위장해 비자를 보첨(보장)할 테니 700만 원 - 1천만 원을 내라는 브로커들이 나타나 혼란을 초래 하고 있다"며 "시험을 시험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하루빨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총장은 "법무부가 방문취업제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한국어 시험과 관련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지에 맞게 한국어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추첨제는 요행을 부추기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위해 1회 수수료 한화 3만 원 정도를 낸다.
이 중 50%는 '고시중심'이, 50%는 평가원에 배분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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