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중국산 가공 복어 살과 껍질을 일반 복어인것 처럼 위장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과 경기 인천등 전국의 음식점과 복어전문 체인점에 유통시켜 왔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황복어와 흰밀복어로 위장수입해 들여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어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공된 복어의 경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법으로 절대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어수입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의 회사의 냉동창고가 부산세관 보세장치장으로 지정된 점을 악용했습니다.
즉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가공 복어를 들여와 곧바로 자신의 창고로 직행시키고는 이 불법 수입복 가공품을 자신의 냉동창고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일부 정상 수입복을 잘보이는 곳에 배치해 국립수산물 검역소 직원과 세관 직원이 검사를 나오면 이 정상품을 보여주는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허술한 통관절차와 감사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이업체는 사료용으로 들여온 질 낮은 중국산 수입 복어를 스프로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유통규모가 모두 200톤으로 이 가운데 155톤이 시중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해경은 또 세관 통관과정과 수산물 검역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묵인이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검은 거래로 기록되겠죠.
이 업체 대표는 현재 해경의 조사 내용을 거의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경은 수사관들을 청소용역업체 직원등으로 위장시켜 은밀히 내사를 해 와 이 회사 직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작업현장을 비디오 촬영한 것도 있더군요.
어쨌던 검증 안된 중국산 가공 복어살과 껍질이 전국의 유명 음식점과 복어 전문 체인점에 대량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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