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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반말·자백 강요하는 검사 징계 받는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을 쓰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검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이 마련한 수사 관행 개선 방안,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오늘(28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 감찰 결과와 함께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동민/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고문, 폭행 금지 차원을 넘어 정신적 인격을 존중해야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인권 개념에 맞추어 조사받는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 차원 높은 조사방식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일부 검사나 수사관이 조사 대상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말을 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백을 강요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무시해도 징계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을 녹화하는 영상 녹화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중요 사건 수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별 감찰반은 제이유 사건을 수사했던 백 모 검사가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유죄 협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고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며, 백 검사와, 상관인 김 모 부장검사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던 선우영 동부 지검장은 의원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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