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특전사 미혼자만 선발은 성차별"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2.27 11:02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특전사 부사관'을 모집할 때 미혼자만 뽑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육군과 특전사에 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 여성 24살 배 모씨가 "특전사 부사관에 지원했지만 기혼자로 구분돼 탈락됐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성 지원자는 결혼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서 여성만 미혼자로 모집을 제한한 육군규정과 군인사법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아있는 대통령을 영정사진에?…국회 앞 등장 '발칵' 동영상 기사 일본 덮친 '괴물 호우'…"믿기지 않아" 기상청 충격, 왜 동영상 기사 카메라 들고 "맨몸 붙어봐"…10대 홀린 돈벌이 '경악' 동영상 기사 불어난 물 뛰어들어 "건져라"…"절실" 빈통 들고 긴줄 동영상 기사 여직원 얼굴로 합성하더니…"성적욕망 아냐" 간부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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