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해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재량 면책 범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심사 자격기준을 강화해 채무액이 천500만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까드깡, 돌려막기가 10회 이상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재량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빚을 줄여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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