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의 담합사건을 적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담합 예방수칙을 알려 주목됩니다.
공정위의 '담합예방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협회나 사업자 단체 회의 때 제품 가격과 관련한 의제가 나오면 즉시 퇴장하라고 권했습니다.
동일 업종 경쟁업체들이 모인 회의에서 제품 가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담합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 해석입니다.
공정위는 또, 의심스러울 경우 항상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하고 담합행위를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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