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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관리법, 1년째 국회에서 '낮잠'

<8뉴스>

<앵커>

이런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는 맹견관리법이란 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 법안처리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 사이 또 여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맹견 사고가 잇따르자 정치권이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이성권 의원이 지난해 1월과 4월 각각 맹견관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할 때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사육장 안에서만 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 개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적어도 그런 위험한 개들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가 강화되고...]

정쟁과는 무관한 법안이었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주성영 의원 법안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 법안을 발의한 지 11달이 지나서야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첫 심사기회를 가졌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맹견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만 벌어졌지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애경/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 객관적인 시각으로 견종을 이것은 맹견이다. 맹견이 아니다. 그 나눌 수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맹견관리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견관리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맹견관리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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