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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이유 있는 팔순 할머니의 이혼

<앵커>

이한석 기자와 함께 하는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이 기자.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팔순의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는데 이유는 결혼내내 멸시를 참을 수 없었다. 이거 였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이유가 있다 하고 받아들였죠.

네, 60년이 넘도록 시부모와 또 7남매를 잘 키우고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해 준 말은 '무식하다'는 구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살림은 차린 남편은 동거녀에게는 3층짜리 건물도 사줬지만 조강지처에겐 고작 한 달 생활비 3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자>

올해 팔순인 최 모 할머니가 결혼한 것은 59년 전인 1948년 11월입니다.

한 살 아래 남편 김 모씨와 3남 4녀를 뒀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사회주의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던 남편은 생계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몇 년이 지나 남편은 모 전문지의 발행인으로 사회적인 성공했지만 가정을 돌보기는 커녕 할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하면서 두 명의 딸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할머니가 "이럴 수 있냐"며 따졌지만 돌아온 건 갖은 폭행과 '무식하다'는 구박 뿐이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7남매를 부양하라고 월 생활비 30~40만 원밖에 주지 않았지만 동거녀에게는 3층 건물까지 사줬습니다.

급기야 3년 전에는 남편이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7남매들도 할머니의 결정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남은 생이라도 더는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며 낸 최 씨의 이혼 소송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8억 원을 최 할머니에게 양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부모와 7남매를 키우고 남편을 위해 사업자금까지 융통해 준 할머니에게 60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심지어 외도까지 한 남편.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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