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헬스클럽 이용연기 제한 무효"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등에서 회원권 효력의 일시 정지나 연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잠실 소재 모 휘트니스틀럽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실상 회원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약관조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헬스클럽은 60일 이내에 이같은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이 업체의 약관은 1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회원은 회원권 효력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3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개월내에서 1회, 6개월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2개월내에서 2회만 효력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권 효력의 일시 정지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