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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 살림에 멸시까지…팔순의 '황혼 이혼'

남편에 1억 위자료·재산 분할로 8억 원 지급 판결

<앵커>

팔순의 한 할머니가 6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계속된 남편의 가부장적 멸시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팔순의 최 모 할머니가 결혼한 것은 59년 전인 1948년 11월입니다.

한 살 아래 남편 김모 씨와 3남 4녀를 뒀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뛰어들었던 남편은 생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 남편은 "무식하다"며 최 씨를 구박했습니다.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에는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하며 두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최 씨에게는 월 생활비 30-40만 원밖에 주지 않으면서 동거녀에게는 3층 건물까지 사줬습니다.

최 씨가 따질 때마다 남편은 폭력으로 응대했으며, 급기야 3년 전 아예 집을 나갔습니다.

최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자식들도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은 남은 생이라도 더는 무시당하고 살지 않겠다며 낸 최 씨의 이혼 소송을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또 남편 김 씨는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8억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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