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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유산, 어떻게 쓸까?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등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 노인'들이 남기는 유산은 어느정도일까요?


대부분 무연고노인들은

독거노인이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형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개인 재산의 규모는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전국에 계신 분들을 모두 합하면

그 액수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이외 분들의 금융자산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연고 노인들의 유산은

민법에 근거해서

국고로 환수돼

복지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자신처럼 어려운 형편에 놓인 노인분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 분들의 희망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민법상 국고환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지자체나 복지시설에서

이를 실행할 엄두를 못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우선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뒤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채권 청구 공고를 내고

1년 동안 상속인을 찾는다는 공고를 또 내고

그래도 상속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간은 1년 5개월 넘게 걸리지요.


절차가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 복지시설의 통합 계좌에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의 경우

관내 4개 시설의 무연고자 유산 3억 3천여만원 가운데

1억 2천 6천만이 시설의 계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시설에서 임의 처리한 게 3천 3백만원입니다.


반면 민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로 돌아간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고 환수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들 유산이 공익 목적으로 뜻깊게 쓰일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치금이나 유실물은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행형법이나 유실물법에 의거

국가로 귀속되는데

그 절차가 훨씬 간소합니다.


따라서 무연고자 유산도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법 등

관련법을 고쳐서

환수 절차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법을 따르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냥 사용하자니 법을 어기게 돼

갈 곳 없이 낮잠만 자고 있는 '무연고자 유산'을

공익에 부합하면서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주장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귀담아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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