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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행위,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태아 성감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태아 성감별을 해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태아 성감별 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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