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분식회계 등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85년 이후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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