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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전 의원, 구치소 수감 하루 만에 석방

법원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 21일 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찬종 전 의원이 하루 만인 22일 풀려났습니다.

박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린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 채무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박씨는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낸 박씨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으로 빌린 수억원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가 민사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을 냈습니다.

재산 명시는 법원이 명령하면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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