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미성년자는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인식부족이나 공포 등으로 성년이 돼서야 성폭력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에 걸려 법적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적용되나 개정안은 특례규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인 19세에 이른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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