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8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천만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30)씨와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설연휴 전날인 지난 16일 오전 9시5분께 강릉시 교동 H마트 인근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하고 침입, 직원 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창구와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천만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여직원 1명을 인질로 잡고 새마을 금고를 빠져나갔으며 차량에 탑승한 뒤 여직원을 풀어주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설 명절 유흥비를 벌고 빚을 갚기 위해 은행을 털기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지난 12일 렌터카를 임대받은 뒤 닷새 동안에 걸쳐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고 사전 답사까지 마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정에서 차량 번호가 노출되자 렌터카를 버린 채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자신들의 집과 차량 등지에 숨겨둔 현금 1천800여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1천200여만원은 각종 채무 변제에 이미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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