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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해운업자, 남북한간 불법 모래운반 사업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닷모래를 운반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일본 오사카(大阪)시와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의 해운업자가 선적을 위장한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이 17일 보도했다.

해당 지역 해상보안부는 조만간 이들 두 업자를 선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소속 선박의 선적을 파나마로 위장하고 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자들은 일본 선적보다 파나마 선적의 선박이 북한 항구에 들어가기 쉬워 선적을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보안부의 조사 결과 이들 두 업자는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업자의 중개로 북한의 바닷모래를 한국에 운반하는 사업에 참가했으며, 이 기간 파나마 선적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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