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이른바 선불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 1 민사부는 선불금 1500만 원 등을 갚으라며, 대전 유성의 한 사채업체가 29살 박모 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사채업체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빌려준 이른바 선불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 1 민사부는 선불금 1500만 원 등을 갚으라며, 대전 유성의 한 사채업체가 29살 박모 씨 등 유흥업소 종업원 5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선불금을 빌려준 원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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