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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존폐위기 놓인 자치경찰제

<앵커>

지역의 생활치안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시행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범실시 예정이었던 충주시 역시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기자>

충주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치경찰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야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시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이해에 얽혀 자치경찰제가 존폐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관계자 :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덜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4년 1월.

법이 제정된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자치경찰법안 심의는 아직도 표류중입니다.

게다가 지방분권특별법은 2009년 1월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돼 준비기간 1년을 감안하면 자치경찰제 시행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충주시는 그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창영/충주시 총무과장 : 제복관계 등해서 실무 중간에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지시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역의 생활치안을 스스로 맡고 책임지겠다던 자치경찰제가 정치권의 이해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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