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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

지난 2002년 4월 중국 국제항공공사 소속 여객기가 경남 김해 돗대산에 추락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당시 사고로 숨진 탑승객 김 모씨 등 피해자 6명의 가족 21명이 항공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9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국제 항공기 사고 처리 기준에 따라 모두 12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위자료 부분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국제적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14일 판결은 부산지법에 제기된 같은 사고 여객기와 관련된 나머지 3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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