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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후보선발 예비시험'으로 전환

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현행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무원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풀을 만든 뒤 일선부처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공무원 예비시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애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비시험 제도 적용시험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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