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011년부터 현행 일괄공채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무원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해 인재풀을 만든 뒤 일선부처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공무원 예비시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 상반기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애 입법을 완료한 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비시험 제도 적용시험은 5급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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