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434명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
<기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금 전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과 일부 정치인 등을 포함해 모두 434명입니다.
먼저, 경제인으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경제계가 사면, 복권을 건의했던 기업인 59명 가운데 상당수가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우 사태로 공적 자금 수십조 원이 들어갔고 형 집행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정치인으로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홍일 전 의원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도 사면 복권 됐습니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들에게는 재개의 기회를 줘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고 대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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