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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국민은행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김 모씨 등 천26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모씨 등 2명에게 7만원씩, 김 모씨 등 천24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 등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고, 김씨 등 천여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 고객 가운데, 구매 빈도가 낮은 고객 3만2천여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고객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2´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도 "재산상 피해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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