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파일입니다. 사건팀 이한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부하 직원에게 "뚱뚱하다"며 모욕감을 준 40대 직장인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네요.
<기자>
'뚱뚱하다' 주부님들 특히 아이낳고 나서 결혼 전보다 두툼해진 몸매 보고 있으면 우울증에 많이 빠지신다고 하신다던데, 게다가 주변에서 뚱뚱하다고 몇 마디 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상처 많이 받습니다.
지난해 1월쯤 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이 모 씨가 병원 간부인 41살 정 모 씨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 씨가 이 씨한테 "뚱뚱해서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간병일을 하겠느냐", "당신도 치료받아야 할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이 씨, 급기야 정 씨를 고소했고 법원이 그제 정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욕죄 입니다.
[심활섭/수원지법 판사 :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신체적 특징 등을 들어서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욕감을 느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욕감 느끼면요.
심각할 경우엔 우울증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처럼 신체의 특성을 가지고 부하나 동료 직원에게 심한 수치감을 주면 이게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가끔 생각없이 던지는 거친 말 한 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크고 작은 다툼도 생기죠.
말도 가려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살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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