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온 몸이 마비된 남 모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미끄럼 방지를 해야 하는데, 남씨 외에 다른 환자도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병원측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씨가 뇌수술을 받은 부위를 다시 다쳐 사고가 커진 측면이 있고, 병원측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씨는 지난 2004년 뇌에 물이 차 수술을 받은 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수술 부위를 다시 다쳐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