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들어 울산지역에는 변전소와 송전탑 등 송전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이렇다할 보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송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년 동안 고압선 아래에서 지내 온 청량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고압선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땅값 폭락 등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 고압선이 지나고 있는 언양읍 반천리 혜진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무엇보다 면연력이 약한 장애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 입니다.
[오영애/환경연합 사무차장 :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립암센턴에서는 전자파를 잠재적인 암 발생 요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 계획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이나 선로 주변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남면 언양변전소 주민들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주변지역과 달리 변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혜진원의 경우 처럼 공사를 강행하거나 시설지원금을 내놓는 식의 미봉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옥용주/혜진원 기획실장 :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의 의료적인 장비라든지 그런 치료기구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있는데...]
한전측도 송전시설 인근 주민들이나 시설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 : 해당 부지 지주들에게 협의를 득합니다. 저희들이 혜진원측에 협의할 이유는 없죠.]
당장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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