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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 1만 2천 쌍 지원

올해도 1만2천 쌍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150만 원씩, 최대 2번까지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 가구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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