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인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자본총액 5억 원 이상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를 3인으로 규정한 현행 법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상법상의 주식회사 규정은 대규모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의 등기 이사를 줄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차등의결권, 황금주, 독약조항 등의 경영권 방어 조항을 상법에 도입해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상법을 선진적으로 고치려 한다며 연구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 분식회계 관용조치와 관련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기업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고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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