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담보 신규 대출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총부채상환비율 40% 안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대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총부채상환비율을 6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시행 결과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규제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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