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해에서 선박의 비밀장치를 이용해 폐유를 몰래버린 한국 선원 2명에 대해 5개월 징역형과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고 한국 국적의 해운회사에 대해서는 3년간 미국내 영업정지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선박 폐유를 불법으로 미국 영해에 흘려 보낸 한국 선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1월 문제의 선박을 조사한 결과, 폐유를 적절한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비밀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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